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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Ethics

  • 제 1 장 총 칙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한연하장애학회 회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의 발생 시 신속하고 공정하며 체계적인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대한연하장애학회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3조(용어 정의)

      (1)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발표하는 과정에서 연구 목적과 무관하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내용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표시행위 등을 말하며, 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연구 자료나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변조”라 함은 연구자료, 연구과정,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를 중복하여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④ “부당한 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⑤ “자료의 중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를 말한다.
      ⑥ 타인에게 위 제1호 내지 제4호의 행위를 제안, 강요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⑦ 기타 연구진실성을 심각하게 해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2) “제보자”라 함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이사회 또는 간행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3)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학회의 인지에 의하여 연구부정행위의 조사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수행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4) “예비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조사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말한다.
      (5)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6) “판정”이라 함은 조사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써 통보하는 절차를 말한다.

  • 제 2 장 연구 윤리 심사
    • 제 4조(기능)

      간행위원회는 대한연하장애학회(이하 “본 학회”라고 한다)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연구윤리 확립에 관한 사항
      (2) 연구부정행위의 예방, 조사에 관한 사항
      (3)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4) 연구윤리 위반 검증, 검증결과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5)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제5조(회의)

      간행위원회는 대한연하장애학회(이하 “본 학회”라고 한다)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 조사대상 연구에 관련된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 제6조(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간행위원회는 대한연하장애학회(이하 “본 학회”라고 한다)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에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 3 장 연구윤리 위반 검증
    • 제7조(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대한연하장애학회 사무국 또는 간행위원회에 직접 또는 전화,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제보 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해야 한다. 단, 익명의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 제8조(부정행위 조사)

      위원회는 구체적인 제보가 있거나 상당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부정행위의 존재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제9조(출석 및 자료 제출 요구)

      (1)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2)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연구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해당 연구자료의 압수, 보관 등을 할 수 있다.

    • 제10조(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와 비밀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접,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접, 간접적으로 참여한 자는 조사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를 부당하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다만, 합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 제11조(기피, 제척, 회피)

      (1)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기피신청이 인정된 경우에 기피 신청된 위원은 당해 조사와 관련하여 배제된다.
      (2) 당해 조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건의 심의, 의결,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 제12조(이의 제기 및 소명기회의 보장)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보된 피조사자에게 이의 제기 및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 제13조(판정)

      (1) 위원회는 이의 제기 또는 소명의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과 절차를 확정한다.
      (2)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판정한다.

  • 제 4 장 후속 조치
    • 제14조(후속 조치)

      (1) 연구부정행위 확인판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① 단순한 실수로 인정될 때 교육적인 주의 서한 발송
      ② 재발방지를 위한 견책, 경고 서한
      ③ 중복출간, 또는 표절을 해당 학술지에 고시 및 취소
      ④ 위반사항 전모에 대한 간행인의 글
      ⑤ 타 학술지 또는 색인기관에 통보 공식 삭제
      ⑥ 회원 자격 박탈 및 정지
      ⑦ 기타 적절한
      (2) 제(1)항 제3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1)항 제4호의 박탈 또는 정지 기간은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4)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제15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보자 및 피조사자 등 관련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 제16조(재조사)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제16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7조(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며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판정이 끝난 이후의 결과는 학회 이사회에 보고 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부 칙
    • 본 규정은 대한연하장애학회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2016년 04월 06일부터 시행한다.
The Korean Journal of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GERY

Current Issue

July 2023
Vol.13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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